2025.04.28 (월)
- 재난의 정의에 적의 도발 및 위협·민방위사태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 국민 피해 보상 가능해져 - - 유동수 의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아야” - [매일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6-16 형남빌딩 202호 (22664) |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ㅣ발행.편집인 : 조종현 매일뉴스ㅣ제호 : 매일뉴스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ㅣ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ㅣ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ㅣ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8일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