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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3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실시

고의 교통사고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집중단속, 실질적 피해 회복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추진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3,924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4,130명을 검거(구속 132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19.8%) ▵학생(6.6%) ▵주부(2.1%)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157개 팀, 587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단속 범위를 ▵ 고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ㆍ정비소 등의 허위ㆍ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ㆍ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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