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Ⅱ’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72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