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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셀프 각하한 방통위원이 YTN 매각 의결…노종면 “원천 무효”

- 비공개 회의에서 비밀리에 각하 … 담당 국장도 누구 결정인지 몰라 -

- 이상인 부위원장 “각하 가능”… 노종면 “법관도 자신 사건엔 불참” -

 

[사진] 노종면 의원 질의 사진1.jpg

 

[매일뉴스] YT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매각 승인 의결에 심각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제(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인이 직접 각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각하 결정이 비공개 회의로, 방통위 고위 간부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매각과 관련한 의결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에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지분을 인수한 뒤 방통위 승인을 신청한 유진그룹과 관련이 있는 인사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이상인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 2012년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이른바 ‘검사 뇌물 사건’ 변론을 맡았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는 방통위원 본인이 당사자인 사안일 경우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척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 당시 위원회는 이 부위원장이 참여한 상태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노종면 의원 질의 과정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시인한 사실이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안 그래도 위법 소지가 있는 ‘2인 체제’에서 이 부위원장까지 빠지면 어떤 변명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위법적인 ‘각하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하 결정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졌다. 노종면 의원 질의에 당시 방송정책국장이었던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비공개 회의였으며 본인은 각하 결정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통위 고위 간부도 모르게 비밀리에 기피신청을 각하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 참석한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피신청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위법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훈기 의원이 “법적 자문이라도 구했나”라고 질의하자 이상인 부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른바 ‘기피신청권 남용’에 대한 판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구성 불가능 상태가 기피신청 때문이 아니라 위원회 재적이 정원인 5명에 훨씬 못 미치는 2명에 불과한 상황 때문임을 애써 무시한 답변이다. 또한 기피신청 때문에 정해진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등의 시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각하 결정은 YTN 매각 심사가 단 나흘 동안 이뤄진 뒤에, 그것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2인 체제의 흠결을 해소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시급성도 없는 YTN 매각 승인을 위해 기피신청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규정의 내용을 강조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며 기피 당한 법관은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를 방통위원 기피신청에 적용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관련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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