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언론개혁 TF 단장) 의원은 15일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며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蠻行)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보도지침’ 등을 통해 보도를 통제했던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고 16년 전 제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외쳤던 그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며,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징계 빈도는 높았고 징계의 강도는 매우 높았으며 특히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지역MBC 3건 포함)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