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야외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야외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는 조치를 8월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치는 서구청 소속 야외근로자뿐만 아니라 서구청이 발주하거나 위탁한 민간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해당 방침은 지난 7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폭염 상황과 기상 변화에 따라 향후 일정은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폭염 속 야외작업 제한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서구는 야외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구 관계자는 “작업 효율도 중요하지만,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우선 순위”라며 “현장 감독 및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구는 주민 전체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추가 지정도 검토 ▲ 도로변 그늘막 515개소와 쿨링포그(미세 물분사 장치) 23개소도 가동 ▲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살수차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밀착형 모니터링과 위기 시 신속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며,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라며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시원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서구가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폭염 대응을 통해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