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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선거

박주민 의원, “문신 합법·안전관리 위한 ‘문신사법’ 제정 시급”

- 성인 30% 문신 경험… 시술자 30만명 시대에도 법적 관리 사각지대 -
- 문신 산업 제도권 편입·소비자 안전·산업 경쟁력 확보 촉구 -

 

[매일뉴스]

문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시술·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이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의 30%, 약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시술자는 30만 명에 달한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원에서 시술되는 문신 비율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문신 시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변론하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문신사법을 발의해 왔지만 아직도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합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소속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도윤 TFT 관계자는 “문신 산업은 소비자 안전과 공정 경쟁을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9개 단체가 하나의 창구로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3대 목표를 실현하고, 현재 음지에 머무른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문신 산업을 ‘불법’에서 ‘관리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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