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이제야 실질적 권리로 되살아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04년 처음 국회에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무사히 통과된 역사적인 법”이라며 “지난 수십 년의 땀과 눈물, 희생과 고통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며 故 배달호 열사, 故 김주익 열사, 쌍용자동차 희생자 30명을 비롯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이들의 희생과 염원이 담긴 역사적 산물”이라며 “수많은 현장의 절규가 마침내 법의 형태로 제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두 차례 법안은 끝내 국회를 떠나야 했지만 이번 법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더는 선언적 문구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권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기존에 제한적이던 쟁의행위 범위를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까지 확장했다. 또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심도 깊은 토론 끝에 완성된 절제된 법”이라며 “사용자 정의, 노동쟁의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방식 등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헌법과 국제노동 규범을 준수하며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경영계와의 지속적 소통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적인 소회도 전했다. 그는 “20여 년 전 완성차업체 하청노동자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며 “그때의 기억이 지금까지 제 삶과 의정활동의 초심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온 경험, 지난해 총선 직후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과정 등을 돌아봤다.
이 의원은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며 “본회의를 앞두고도 정성껏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지만 순번이 닿지 않아 온라인으로 ‘따로 버스터’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국회 최초로 본회의장 밖에서 5시간가량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사례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그리고 노동·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무엇보다 공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입법 성과가 아니라 연대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 소중한 진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과제도 언급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당의 일원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이뤄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지켜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노동권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