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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청렴교육 통해 ‘투명 의정’ 다짐

국민권익위 전문강사 초청…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사례 중심 강의
송승환 의장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 깨끗한 서구의회 만들어가겠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2일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 한유나 강사가 강단에 올라 청렴한 공직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은 단순한 법령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일상 업무와 연계한 사례를 풀어내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서구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이 올바른 직무윤리를 확립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렴은 단순히 부패 방지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한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교육의 의미가 더욱 깊다.

 

송승환 의장은 교육을 마친 뒤 “청렴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청렴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서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유나 강사는 강의에서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만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특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인 만큼, 사례 중심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서구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청렴문화 정착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주기적인 청렴교육과 내부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정 전반에 걸쳐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서구의회의 청렴교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청렴교육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청렴 의식 제고가 단순한 법 준수 차원을 넘어, 정책 결정과 집행 전반에서 구민 신뢰를 확보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구의원들의 역할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청렴 의정은 곧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을 의정활동의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며 “투명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의회 차원에서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서구의회의 지속적 실천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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