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들의 근로감독 횟수가 세계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0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이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에 통계를 제출한 세계 94개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는 평균 119.0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13.9회에 불과했다(94개국 중 81위).
ILO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 정부로부터 노동 관련 통계를 직접 제출받아 공표하고 있다.(*ILO 산업안전보건통계(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istics))
주요국별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횟수는 ▲스페인(105.9회) ▲독일(104회) ▲호주(94회) ▲프랑스(67회) ▲일본(55.2회) ▲미국(28회) ▲한국(13.9회) ▲캐나다(11.8회) 등으로, 한국 감독관은 1달에 1회 꼴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감독횟수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27500곳 ÷ 2023년 근로감독관 감독실무인력 1976명 = 13.9로 ILO에 보고했음을 확인)
반면 근로감독관 수는 세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만명당 근로감독관 수는 0.75명(2023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인 0.81명에 근접했다.
주요국별 임금근로자 1만명당 근로감독관 수는 ▲독일(1.42명) ▲스페인(1.07명) ▲호주(0.99명) ▲프랑스(0.80명) ▲한국(0.75명) ▲일본(0.46명) ▲영국(0.41명) ▲캐나다(0.11명) ▲미국(0.07명) 등이었다.
근로감독관 수가 세계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정작 감독관 1인당 근로감독 횟수는 크게 모자란 셈이다.
감독 횟수가 모자란 원인으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청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처리(사실확인 및 체불청산촉진)하는 일이 많아,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갈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장 근로감독 부족이 오히려 대규모 임금체불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근로감독은 신고사건 처리와 달리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근로감독 빈도가 줄어들면 사업주들의 평상시 기초노동질서 준수의식도 하락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접수한 경우 대부분 사업장 근로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하나(*), 우리나라는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양 당사자(신고인과 피신고인)를 노동청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일본 임금체불 규모는 총 172억 1113만엔(한화 약 1635억 원)에 불과한 반면, 동 기간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총 2조 1777억(신고사건적발 2조 448억, 근로감독적발 1329억) 원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2024년 피신고사업장 29610개소 중 20557개소에 대해 신고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임금체불 50% 감축"을 채택하고 내년도 근로감독관도 13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제는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 횟수를 일본 수준(55.2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만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근로감독이 예방적 위하력을 가지려면 사업주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근로감독관에게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감독관들의 근로감독 횟수를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해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