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매일뉴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하여 협상에 참여케 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 동 협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기술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사이버
[매일뉴스] 8월 7일14:00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매일뉴스] 법제처는 1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소통24(온라인 국민소통창구)’를 통한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최우수 공무원에는 적극적인 법안 마련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 김지희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 속아 영업자가 술ㆍ담배를 판매했더라도 미리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객관적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을 면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ㆍ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국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 이일 사무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대상을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정부 부처가 의원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률안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만드는
[매일뉴스] 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지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 1.)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된다. 그리고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19.)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 등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
[매일뉴스]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6월 20일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와 ▲ 외부 전문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개선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조현섭 교수(前 한국심리학회장)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중독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회복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교정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단속, 마약사범 거실 검사, 마약예방 교육 등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