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조종현 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류석형 상임위원장은 31일 인천시교육청 간부가 도성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최계운 후보 측 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도성훈 후보 선거캠프는 지금까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은 바가 없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 후보 등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해당 혐의는 ‘지방교육자체에 관한법률 제49조 1항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위반’이다. 그 조항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것이다. <기자회견 전문> 최 후보 측 주장의 요점은 이렇다. 인천시교육청 고위간부 A씨가 최 후보의 ‘인천학력 꼴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렇다. 최 후보 주장은 날조된 허위다. 도성훈 후보 선거캠프는 인천시교육청의 어떤 직원으로부터 도움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럼에도 최 후보 측은 우리 캠프가 인천시교육청 간부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인천의 다수 유권자들에게 홍보했다. 허위 사실 유포다. 더욱이 ‘인천 학력이 꼴찌’라는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도성훈 교육감후보는 재선되면 2023년을 인천교육 대전환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인천교육대전환 시민포럼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된 취지는 “오랫동안 입시위주의 교육과 경쟁환경이 학생들의 자아발견, 인성, 사회성, 생태환경적 가치관 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다, 국가적으로 교육정책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대전환 시민포럼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교육전문가, 교사,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4년 내내 상설로 설치하여, 중기계획 대비 실천방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재선의지를 밝히며 교육대전환 의지를 밝혔던 도성훈 교육감 후보는 “코로나가 바꾼 디지털 전환 교육을 AI와 온라인-오프라인 현장교육으로 접목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의 완전 정착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교사들의 자발성·혁신성·전문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바우쳐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재정 5개년 혁신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을 대폭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측은 26일 최계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도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최 후보는 본인이 2013년 작성한 논문의 표절 의혹이 확실함에도 논문을 표절한 적이 없다거나 도 후보가 카피킬러 사용법을 몰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허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후보가 도 후보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 후보 측은 근거로 논문 표절율이 79∼81%로 나온 카피킬러 논문표절 검사 결과서와 TV토론에서의 최 후보 발언 녹취록, 최 후보가 2020년 인천대 총장에서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선했다는 언론기사 등을 제시했다. 도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논문 표절자는 인천교육감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며 “더욱이 최 후보는 표절 논문으로 국민 세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의 다른 논문도 검사 결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일삼고 나아가 도 후보를 고발까지 한 것을 보니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매일뉴스조종현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24일 자칭 ‘물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최계운 후보에 대해 “수자원공사 사장 재직 때 녹조가 가장 극심했으며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는 거리 유세와 간담회 등을 통해 “최 후보의 수자원공사 사장 재직 시인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수문을 열지 않고 물을 가둬놓는 바람에 녹조가 매우 심해졌다면서 수문을 개방해 물을 정화하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도 후보는 “그러나 최 후보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서 정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녹조가 생겨도 수돗물은 안전하다면서 수문을 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녹조 라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적지 않은 언론매체에 보도됐다”면서 “당시 언론 및 전문가들은 수자원공사에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는 23일 최계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22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는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판넬을 들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연출했다. (사진 참조) 이들은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유세하는 동안에도 유세차 앞에서 피킷을 들고 유세를 이어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 또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후보 캠프측은 “최 후보는 22일 두 차례나 계획적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진행하는 등 정면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엄벌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