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 콘트롤타워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발의 - [매일뉴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정책금융
- 재난의 정의에 적의 도발 및 위협·민방위사태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 국민 피해 보상 가능해져 - - 유동수 의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아야” - [매일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