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인천경제청) 이형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전보건 활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60여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따라 중위험 이상 사업과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 이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중위험 이상인 사업과 관련해 △준비 단계에서는 수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 실시, △계약 단계에서는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인, △진행 단계에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과 합동점검 등의 시행, △종료 단계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개선한다. 또 저위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상 태를 확인한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재해발생 위험도 중위험 이상 사업 ※
구분 | 주요내용 |
준비단계 | ①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② 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계약단계 | 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②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확인 |
진행단계 |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협의체 구성 ③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④ 안전보건교육 등 작업장 안전보건 지원 |
종료단계 | ①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