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인센티브 확대에도 세 차례 실패... -
-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 어렵다는 지적 이어져,... -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병)은 19일(금),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안(이하 ‘매립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3법이 통과되면, 해당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조정교부세로 교부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 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천 서구 검단 주민들은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립지 3법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하는 한편,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했다.
모경종 의원은 “검단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분진에 고통받은 세월이 30여 년”이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한참 모자라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매립지가 있는 지역에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체매립지 응모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매립지 3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3건의 법안에는 이용우, 민병덕, 김현정, 김한규, 황정아, 박범계, 김윤, 김동아, 송재봉, 남인순, 김교흥, 정진욱, 이준석, 이광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