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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 야6당, 대통령 재의요구 비판

헌법과 민심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 노조법 개정안 신속히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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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야6당 국회의원들은 8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정부에 이송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6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노동3권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야6당은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헌법정신과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노란봉투법은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이를 재의요구하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신속히 공포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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