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이용우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 대표발의…체불 피해자 위한 ‘원스톱서비스’도 제안

임금체불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청산 필요성 강조...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 예정

이용우_대표사진(상임위)1.jpg


[매일뉴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3일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2023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조 7,84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4,37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체불 피해가 정규직보다 약 10% 높아,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한다.

 

셋째,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 '명백한 고의'를 포함한 점에 대해 이 의원은 "다른 법률에서도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유사한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임금체불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얻고, 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을 방문하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법률상담, 진정서 제출, ‘체불임금 등 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청구 및 소송대리 조력 등을 노동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각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자발적 사직을 강요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가 신속하게 체불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이견 없이 신속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