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사건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증거로 부족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판결 후 법원에서 나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라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위증교사 관련 정치적 리스크는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남은 재판과 항소심이 남아 있어 그의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초미에 관심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