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4월 30일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원료 수급 불안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RFS제도는 정유사에 연간 혼합의무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혼합 비율은 현재 4% 수준에서 2030년까지 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관세 전쟁, 기후 변화 등으로 팜유·대두유 등 바이오디젤 원료의 해외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합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의무 혼합량을 다음 연도의 의무량에 이월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유연성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유업계가 원료 수급 차질로 인한 처벌이나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유연성 제도 도입은 정유업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조율을 거쳐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