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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관광/교통

[팩트 점검] 청라지구 3년째 ‘비산먼지’ 논란… LH·도시철도공사 현장 관리 실태 우려

“청라에서 숨 쉬기 어렵다” 주민 호소… 환경단체, 방진시설 실효성 문제 제기

 

[매일뉴스] 인천 청라국제도시 일대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와 관련된 야적 토사 문제로 비산먼지 피해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3년 가까이 이어진 현장 관리 미비가 “청라지구의 생활 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방진덮개 없이 장기 야적… 환경단체 “사실상 무방비 상태”

논란이 된 현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공사와 관련된 토사 야적지다. 현장 관리 주체는 인천도시철도공사이며, 일부 토사 관련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단체네트워크는 지난주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방진덮개나 살수 설비 등 기본적 비산먼지 억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야적토는 일반 그물망으로 덮여 있었고 그마저도 일부는 찢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형식적인 방진막 설치로는 강풍 시 먼지가 대기 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 주민 “마스크 없이는 외출 어려워”… 건강권 침해 지적도

청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비산먼지 노출로 인한 생활 불편과 건강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계절 내내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현장이라면 더욱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비산먼지는 입자 크기가 작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며, 장기간 노출 시 천식이나 폐 질환 등 만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현행법 위반 소지?… “방진 덮개·살수장치 의무화돼 있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원은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방진망 관리 ▲살수 시설 운용 등의 억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환경 당국의 현장 점검과 행정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해당 현장은 인천 서구청 및 관련 부처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도시철도공사 “현장 보완 조치 검토 중”… LH “책임 소재 확인 필요”

인천도시철도공사 측은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방진시설 보완과 살수작업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부지가 임시 공사 목적의 관리권한 이전 상태인지 확인 중”이라며,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스마트 시티 청라, 먼지 논란으로 이미지 훼손 우려”

청라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로, 고급 주거지와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환경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사 현장이 도심 한가운데 장기 방치되면서, 도시 이미지와 생활환경 간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를 계기로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한 환경 감시 체계 강화와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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