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 제공=인천경제청] ](http://www.maeilnews.kr/data/photos/20250832/art_17546157797267_fdb054.jpg?iqs=0.3132744427787615)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이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민간기업에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허용되지 않는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018년 12월 송도국제도시 내 산업시설용지 5,074㎡를 약 50억 원에 A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A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당초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일부 언론보도로 공모 평가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자 절차를 중단하고 A사와 모 대학교에 부지를 나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재공고 없이 공급대상자와 면적을 임의 변경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는 공장·업무시설·연구소와 이들 부속 기숙사만 허용되지만, 인천경제청은 2019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A사가 요청한 단독 임대형 기숙사를 승인했다. 내부 부서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강행했으며, A사 사업계획에는 외부 기업과의 공동 임대·운영 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특혜 의혹이 짙다.
감사원 분석 결과, 해당 부지를 주택용지로 감정평가할 경우 ㎡당 150만~165만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매각가는 ㎡당 약 68만 원으로 정상가 대비 2.5배 이상 저렴했다. 이로 인해 약 32억39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 감사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끝났다고 밝혔으며, 감사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게재됐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공유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사업자는 특혜를 받았다. 구상권 청구와 함께 수사로 확대해 시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