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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인천시 ‘특정감사’ 착수… “조사 없이 직무배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A임원 “억울하다” vs 공사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
이사회 “감사 통해 모든 의혹 밝혀질 것”…결과 따라 중징계 불가피

[매일뉴스]

인천관광공사 내부 갈등이 결국 인천시의 ‘특정감사’로 비화됐다. 공사 A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이를 둘러싼 공사의 ‘성급한 직무배제’ 조치가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2일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A임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다음날 바로 해당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사 없이 이뤄진 조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B씨)는 “이번 사안은 감사를 통해 발단부터 신고자, 괴롭힘의 구체적 내용, 내부 공모 여부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사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인지 여부도 감사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A임원 직무배제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한 개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C씨)는 “사장의 임기 말에 불거진 자리싸움 성격이 짙다”며 “일부 인물 간의 갈등으로 조직 전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공사가 내부 기강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감사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절차상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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