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수), 인천시 3개 자치구(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한다. 신설 자치구들은 신청사 건립, 정보화 시스템 구축, 행정조직 운영 기반 마련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경우에만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해, ‘분리’ 신설되는 검단구 등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모경종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한 끝에 법사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모경종 의원은 “정부와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해 법사위 문턱까지 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새로 출범할 검단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