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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택상·한연희, 교동·서검도 어민 생계대책 촉구

-. 윤석열 정부 탁상행정으로 어민 파산 -
-. 어민들과 한연희씨, 조택상 위원장 도움으로 대통령실 방문하여 대책 촉구 -

[매일뉴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3.11월 교동 앞바다에 대하여 조업한계선을 조정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황금어장인 교동도 죽산포 앞바다와 서검도 앞바다를 쏙 빼놓고 조정한 후 2024년 4월부터 교동도 죽산포, 서검도 앞바다에서 젓새우, 꽃게, 숭어 등 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전면금지하여 어민들이 파산하고 있다.

 

이에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은 한연희(전 강화군수 후보), 어민 대표 등과 2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정부 정책 자금 원리금 상환 1년간 유예 ▲동해북방어장 사례와 같이 이탈 조업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종전처럼 조업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어민들은 정부를 믿고 수억 원을 투자하여 닻줄 등 어구를 설치하였으나, 정부가 갑자기 조업을 금지하여 정책 자금 이자조차 갚지 못하여 필승호는 올해 초 파산하였고, 진성호는 지난 6월 헐값에 매도하였고, 새벽바다호 등 4개 선주는 재산 압류 등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어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해상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어민 의견을 무시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 경계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무사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선에는 초정밀 위치 발신 장치 등 첨단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해경과 군부대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조업할 경우 대북 경계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해북방어장처럼 여러 척이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할 경우 기관 고장으로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3은 안보상 우려가 있는 조업한계선 바깥 해역에 위치한 저도어장, 동해 북방어장에서 조업할 경우 여러 척이 선단을 구성하여 출항하면 특례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한연희 전 후보는 대통령실 배진교 경청비서관을 비롯한 국방, 해양수산 담당 행정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만 믿고 투자한 결과 파산한 필승호, 헐값에 매도한 진성호에 대하여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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