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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미 인천 부평구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인천 최초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 공로 인정
당대표 1급 포상 수상… “다문화 정책 선도 자치구 만들 것”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인천 지역 다문화 정책 입법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허정미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 삼산2동·부개1·2동)을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역량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조례는 지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인천시 내에서는 최초로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 기록됐다.

 

조례에는 이중언어 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을 비롯해 교육 과정 운영, 이중언어 교육 시행계획 수립, 관련 교육 사업 추진, 자격 취득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이 언어 능력과 자아정체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동안 학교와 가정의 개별 노력에 의존해 왔던 이중언어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허 의원이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의 활동이 있었다. 허 의원은 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지역 내 다문화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정책 공백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입법으로 연결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다문화 가구원 수가 인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가 부평구인 만큼,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 시기에 이중언어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평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정책 연구단체 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이후에도 다문화 정책 연구 활동을 지속하며, 부평구 다문화 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은 지역 밀착형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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