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목표로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해결하며, 국내 기업을 해외 특허 괴물(Patent Trolls)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각각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단 26건의 심판에서만 활용됐다.
고도화된 기술 분야에서는 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분쟁 해결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에서 전문가의 의무적 참여를 명시하고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 건으로 전 세계 3위를 기록하며 지식재산권 5대 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이 첨단기술 특허 분쟁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보호가 미흡할 경우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과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전문성을 높이고 특허 심판의 신뢰성을 강화해,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 통과 시 특허심판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돼 국내 기술의 안정적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특허심판의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기업 간 협력, 전문가 인력 확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김교흥 의원의 발의안이 법제화된다면 국내 기술 기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