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20일(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판매한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차량가액 상관없이 8,000만원 이하의 모든 법인 차량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내용이다.
모경종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모든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꼼수 근절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처음 제도 도입 취지대로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