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서구 주민이라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주민직접e) 또는 서구의회를 통해 조례안과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의 2025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는 5,290명이다.
특히, 조례청구 절차와 요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배포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도 추진한다. 더불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송승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구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