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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민원 폭주 해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말 몰림 현상 막는다… 합격일·갱신일 기준 6개월 이내 갱신으로 개선
모경종 의원,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 함께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안”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 대부분이 연말에 몰리면서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수 증가로 갱신 수요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의 부담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모 의원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단위 일괄 갱신 체계가 사라지고, 연중 고르게 분산된 갱신이 가능해진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박홍근, 오세희, 윤건영, 이광희, 정일영,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홍기원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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