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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해양/관광/교통

인천 서구,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10월부터 본격 견인…보행 안전 강화

8~9월 계도 기간 거쳐 집중 단속…횡단보도·역사 입구 등 무단 주차 집중 제거
“친환경 교통수단, 안전하게 이용해야”…이용자 주차 질서 협조 당부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급증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견인 조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 내에서는 현재 4개 업체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며, 이용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후 횡단보도 앞, 버스·지하철 역사 입구, 교통섬, 인도와 차도 사이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구청은 우선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체에 즉시 이전·수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10월부터는 예고 없이 즉시 견인하는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전방 5m 이내 ▲지하철·버스 역사 입구 전면 ▲교통섬 ▲차도 위 등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구역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장점이 크지만,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용자 스스로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단속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구는 향후 단속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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