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2일 ‘세어지구’와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해당 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을 거쳐 조정금 지급·징수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서구는 올해 세어지구와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행정·재산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강범석 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점유 현황에 맞춘 경계 조정이 이뤄짐으로써 이웃 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고 형상이 개선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구는 향후 지적불부합 해소와 토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