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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 마련되도록 하겠다”
송도 킥보드 사고 이후, 연수구‘킥보드 없는 거리’추진에 화답
정일영 의원“지자체에 실질 권한 부여해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 마련”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킥보드 없는 거리’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라며,“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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