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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인천 서구,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대대적 홍보로 사고 ZERO 도전!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이하 ‘전동킥보드’ 로 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는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10대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전동킥보드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의 부재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인도와 도로를 주행하며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 및 위반 시 처분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안전 수칙

위반 시 처분 사항

운전면허 필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16세 이상 취득 가능)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 원

승차정원(1) 초과 탑승 금지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횡단보도, 보도 주행 금지

보도주행: 범칙금 3만 원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음주 운전금지

단순음주: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 원

 

앞으로 서구는 이용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첩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안내하고 전광판, SNS 카드뉴스, 구정 알림톡,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구정 소식지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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