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지금의 안보 현실에서 폐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에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당사자로서,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일제 잔재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악마화”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현행 안보 환경에서 이를 대체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안보 관련 이력을 언급하며 발언의 무게를 실었다. 유 시장은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해5도 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라며 “안보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보 문제에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 중 기본은 안심하고 살 권리”라며 “안보가 무너지면 자유와 인권, 번영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군 인사와 안보 체계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출범 이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4성 장군 전원이 교체되고, 3성 장군의 3분의 2가 교체됐다”며 “군 방첩과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장기간 지휘 공백 상태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면서 군 기강이 약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제시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형법 대체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운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 포함된 ‘남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현재도 이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며 “도대체 어떤 주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유죄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아직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라며 “이런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 공백을 스스로 키우는 자해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전 체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이념 실험”이라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국가안전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어떤 이념과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설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