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6월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대남 오물풍선 도발은 현재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피해 횟수와 1억원이 넘는 대민 재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가입 여부와 피해보상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북한이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날리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민방위기본법 통과를 통해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