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12월5일부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돌입되어 국토부에서는 서울·인천·경기 관할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하여 단속유예 및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할 것을 알려와 적극적인 운행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감소될 수 있게 협조하도록 하였다.
▶적용일시: 파업시작일 04시부터 파업종료일 24시까지
▶주요내용: 철도 파업기간 중 3개 시·도 상호간 단속유예 및 한시적 영업허용
- 운임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된 사업구역의 운임 수취할 것
- 사업구역 외 여객 승차 시 반드시 소속 사업구역을 밝히고 운임이 달리 나올 수 있음을 안내할 것
※ 시계외할증 적용여부
①인천 → 경기·서울 : 경계에서 할증적용
②경기·서울 → 인천 : 할증없음
③경기·서울 ↔ 경기·서울 : 할증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