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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검단신도시 대형물류창고 추진은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LH의 위법 행위 가능성 지적… 인천시·서구, 국토교통부 감독권 발동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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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5일(수), 검단신도시에 추진중인 대형 물류창고 부지 변경과정에서 LH의 「택지개발촉진법」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인천광역시와 서구가 국토부의 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모경종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는 LH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위법 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H는 검단신도시 내 물류3부지(6만6064㎡)에 대형 물류창고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원래 ‘주거 및 공원 용지’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2015년 LH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을 입주’ 하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즉, 해당 부지는 단순한 물류창고가 아니라 도시지원시설과 연계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LH가 전국 단위의 물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초대형 창고 건립을 추진하면서, 애초 개발계획 변경 목적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서구는 2022년 고문변호사 토론회를 열어 이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변호사가 LH가 추진하는 물류창고가 개발계획 변경 목적과 맞지 않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서는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LH가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면 기존 개발계획과 부합해야 하는데, 지금의 계획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구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감독권 발동 및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이에 대해 “대형 물류창고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인천시와 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토교통부의 감독권 발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H가 검단신도시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물류창고 문제를 계기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물류센터 운영 시 대형 화물차량이 대거 운행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화물차량 이동으로 인해 미세먼지 증가 및 소음 문제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LH가 검단신도시 내 공공시설 용지를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일방적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천 서구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한 만큼, 국토부가 LH에 대한 감독권을 실제로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LH의 검단신도시 내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확인된 만큼, 국토부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LH의 무리한 개발 추진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검단신도시 내 다른 개발 사업들도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대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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