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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신설 자치단체에 정부 예산지원 명문화하라”

오는 2026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 신설...
인천 검단구 신설 앞두고 중앙정부 소극 대응에 강력 질타
현재 분리·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 없어...
모경종 의원 “이번 임시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안부 명확한 입장 정리해야”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4월 24일(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지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단구는 기존 서구에서 분리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는 반면,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와 서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도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정부는 계속 ‘다른 방안 검토 중’만 반복”

모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신설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분명히 해당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안심사에서는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전국 다른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 법안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체제 개편, 중앙정부도 공동 책임 져야”

이번 검단구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요구와 도시 인프라 분산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행정 개편 사업이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기초지자체에 전가되는 상황은 자치분권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 의원은 “자치단체의 분리와 신설은 지역 발전과 효율적 행정체계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중앙정부가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계류 중인 「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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