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0월 24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구정 전반의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먼저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부평구민 및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부여해 지역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유정 의원은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공동체 유대를 키우는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부평구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 김숙희, 손대중, 여명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 제정 배경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인근 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복지 및 지역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
조례에 따라 부평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게 되며, 재원은 국가 및 시비 지원금과 구비 등을 통해 조성된다.
허정미 의원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환경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민 안전 강화 조례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발생 빈도 및 강도가 매년 증가하면서, 특히 노약자·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부평구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시설 확충,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손대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 역시 지난 23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부평구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부평구의회는 언제나 ‘현장 중심·주민 중심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